임원진 및 연구회
회칙

심인성쇼크회 회칙입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심장학회 내 심인성쇼크 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심인성 쇼크의 진료와 학술 연구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3조 (회원구성)

본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정회원

대한심장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운영위원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자.

나. 준회원

수련 과정의 의사나 과학자로서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

다. 명예회원

의학발전에 공헌이 크고 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입회 승인을 받은 자.

라.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맞으며, 본 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및 단체로 운영위원회에 서 입회 승인을 받은 자.

제4조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3장 임원

제5조 (임원 구성)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1인을 두며, 상임위원으로서 총무위원, 부총무위원, 학술위원, 연구위원, 보험위원, 기획홍보위원, 간행위원, 대외협력위원을 각 1인 두며, 감사를 1인 둔다.

제6조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각 상임위원들과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임명하며,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본회의 주요 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각 상임위원들과 회장이 임명한 운영위원들로 구성하며 연구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다.

제8조

연구회의 발전과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위들은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장 총회와 운영위원회

제10조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1회 개최하기로 하며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지한다.

제11조

1) 운영위원회는 회장, 각 상임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 할 수 있다.)

4) 회장은 필요시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선출

2) 감사 선출

3) 회칙 개정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 5장 회칙 개정

제13조

본회 회칙은 참석 운영위원(위임 포함)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14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